(서울=연합인포맥스) 강수지 기자 = 채권시장에 관행처럼 통용됐던 이른바 '채권 파킹' 혐의에 대한 공방이 고등법원으로 넘어갔다.

24일 채권시장 관계자들과 변호인들에 따르면 피고인과 검사 측은 모두 채권파킹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오는 2월 15일에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이에 앞서 반정우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일에 1년 7개월간 이어진 공판 끝에 채권 파킹 거래 및 증재·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22인의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선고 이튿날에 변호인을 통해항소장을 제출했고, 일주일 뒤에검사 측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건은 같은 달 22일 서울고등법원에 접수됐다. 항소한 피고인들은 11명으로 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형 및 벌금형이 선고된 이들이다.

이후 피고인들의 변호인 선임과 항소이유서 제출로 사건은 고등법원으로 넘어간지 한 달여 만에 첫번째 항소심 공판 날짜가 정해졌다.

한 변호인은 "파킹 거래에 대한 전례없는 판결이었던 만큼 징역형이나 고액의 벌금형을 받은 피고인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다"며 "검사 측에서도 구형한 것보다 법원이 적은 형량을 선고하면서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인은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새로운 쟁점이나 판결문에 대한 상대방의 검토 및 주장으로 전개될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공판은 내달 15일 서울고등법원 서관 제403호 법정에서 오전 11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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