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환웅 기자 = GS리테일은 지난 4년간 중소제조사들이 사은품 등의 기획상품을 대기업에 판매하는 과정에 개입, 자신들이 상품을 받아서 최종수요자인 법인사업자들에게 판매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GS리테일이 실물거래 없이 꾸며낸 허위 매출은 모두 1천800억원 규모로 수십억원의 수수료도 챙겼다.

결국, 거래 업체의 사기 혐의와 국세청의 조사ㆍ추징으로 마무리된 거래 관계에 대해 GS리테일은 매출액 과다계상과 탈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1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07년 이후 지난해까지 기업체들이 필요로하는 사은품이나 기념품 등 맞춤형 기획상품을 중개하는 '법인 특판' 영업과정에서 2천억원에 가까운 매출액을 조작해 50억원 대의 수수료 수입을 챙겼다.

USB 등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중소기업유통센터의 업무대행사인 제일CDENF의 중개로 법인사업자들에게 납품하는 과정에 영업 능력이 있는 GS리테일이 끼어들어 수수료를 챙겼다는 설명이다.

GS리테일은 거래 과정에서 자신이 직접 제조사로부터 물건을 받아서 다시 넘겨준 것으로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10명 미만인 '법인 특판팀'이 영업과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서류작업을 담당했을 뿐, 실물 거래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영업 형태는 지난해 말 제일CDENF가 GS리테일로부터 140여억원 규모의 물품대금을 횡령한 혐의가 알려지면서 끝났다. GS리테일은 제일CDENF의 대표를 형사 고소했고 지금까지도 관련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GS리테일은 또 국세청으로부터 55억원을 추징당했다.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은 가공 매출에 해당, 추징금 부과 대상이기 때문이다.

해당 거래는 GS리테일의 상장 과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당초 GS리테일은 지난 6월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한 후 8월에 상장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5월 중순 국세청으로부터 관련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뒤 3개월간 조사를 받아 상장절차를 그대로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 2007년 이후 4년간 재무제표에 관련 가공 매출을 반영, 모두 1천800억원을 부풀려 공시했던 것도 지난 8월 반기검토보고서를 통해서야 바로잡았다.

GS리테일은 이미 지난해부터 관련 거래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고 있었는데도 지난해 6월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했고 이후 상장절차를 진행하는 상당 기간 그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셈이다.

회사 측은 이에 대해 "세무조사가 완전히 끝난 뒤 그 결과를 반영해서 재무제표를 수정하기 위해 시기를 늦췄다"며 "예비심사를 받는 동안 거래소에는 관련 내용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4년간 관련 매출액이 과다계상되고 있었던 사실을 회사 측에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알면서 매출액을 과다 공시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 일각의 시각은 다르다.

유통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연 매출이 1천억원 가까이 나는 거래를 회사가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정말 몰랐다면 200억원의 피해를 입힌 법인 특판팀에 대한 징계화 구상권 행사가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GS리테일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 관련 거래에 대한 징계 절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사실이 GS리테일의 상장을 가로막지는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 3조4천억원인 GS리테일의 연매출에 비해 750억원 수준의 허위 매출은 전체 매출액의 2%를 부풀린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상장예비심사와 최종 승인을 담당하는 한국거래소는 "기업공시ㆍ회계처리의 투명성은 대단히 중요한 상장 요건이지만 분식 회계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실제 매출액 대비 잘못 신고된 매출액의 규모와 고의성 등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따져봐야 할 것이 많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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