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개인회생 정보의 금융권 공유시점을 개인회생 신청 직후인 채무자 재산에 대한 동결명령 시점으로 변경한다고 31일 밝혔다.
그간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한 사람의 정보는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 인가가 결정될 때 신용정보원에 등록ㆍ공유됐다.
통상 회생신청 이후 법원의 결정이 나기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신청인의 채권 금융회사가 아니면 회생 결정의 최종 확정 전까지 회생신청 사실을 상당 기간 알 수 없었다.
이에 회생 정보가 금융권에 늦게 공유된다는 점을 악용해 회생신청 이후 신규대출을 받는 경우는 매년 늘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은행과 저축은행 등 28개 금융사 고객 중 회생신청 후 신규대출을 받은 사람은 7만5천 명으로 이들은 회생 신청자의 45.8%를 차지했다.
대출잔액은 9천890억 원으로 회생 신청자 대출 총액의 19.8%로 집계됐다.
특히 악덕 브로커의 권유로 신규대출을 받은 후 회생 결정 시까지 고의로 이를 갚지 않고 회생 결정 확정에 따라 채무조정을 받는 이른바 '먹튀대출' 사례가 많았다.
실제로 회사원 A 씨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브로커를 통해 개인회생 신청 후 저축은행에 신규대출을 신청했다. 저축은행은 연 소득이 확실한 A 씨에게 대출을 실행했지만, 이후 회생 결정이 확정되면서 A 씨는 채무조정을 받게 됐고 저축은행은 대출금 상당액을 손실 처리했다.
금융위는 개인회생 브로커 등을 통한 불합리한 대출과 고의적인 면책 시도를 방지함으로써 개인회생제도의 남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는 선의의 채무자들의 재기 지원을 위한 회생제도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권해석을 통해 회생 절차 중 재산동결명령이 신용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중"이라며 "다만 회생 결정이 최종 확정 전이라는 점을 고려해 신용등급에는 반영하지 않고 불합리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한정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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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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