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당국이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해 이른바 '먹튀대출'을 막기 위해 금융권의 회생정보 공유시점을 앞당기기로 했다. 먹튀대출은 악덕브로커의 권유로 신규 대출을 받은 후 회생결정시까지 고의 갚지 않다가 회생 결정 확정에 따라 채무 조정받는 경우를 일컫는다.

금융위원회는 개인회생 정보의 금융권 공유시점을 개인회생 신청 직후인 채무자 재산에 대한 동결명령 시점으로 변경한다고 31일 밝혔다.

그간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한 사람의 정보는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 인가가 결정될 때 신용정보원에 등록ㆍ공유됐다.

통상 회생신청 이후 법원의 결정이 나기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신청인의 채권 금융회사가 아니면 회생 결정의 최종 확정 전까지 회생신청 사실을 상당 기간 알 수 없었다.

이에 회생 정보가 금융권에 늦게 공유된다는 점을 악용해 회생신청 이후 신규대출을 받는 경우는 매년 늘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은행과 저축은행 등 28개 금융사 고객 중 회생신청 후 신규대출을 받은 사람은 7만5천 명으로 이들은 회생 신청자의 45.8%를 차지했다.

대출잔액은 9천890억 원으로 회생 신청자 대출 총액의 19.8%로 집계됐다.

특히 악덕 브로커의 권유로 신규대출을 받은 후 회생 결정 시까지 고의로 이를 갚지 않고 회생 결정 확정에 따라 채무조정을 받는 이른바 '먹튀대출' 사례가 많았다.

실제로 회사원 A 씨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브로커를 통해 개인회생 신청 후 저축은행에 신규대출을 신청했다. 저축은행은 연 소득이 확실한 A 씨에게 대출을 실행했지만, 이후 회생 결정이 확정되면서 A 씨는 채무조정을 받게 됐고 저축은행은 대출금 상당액을 손실 처리했다.

금융위는 개인회생 브로커 등을 통한 불합리한 대출과 고의적인 면책 시도를 방지함으로써 개인회생제도의 남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는 선의의 채무자들의 재기 지원을 위한 회생제도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권해석을 통해 회생 절차 중 재산동결명령이 신용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중"이라며 "다만 회생 결정이 최종 확정 전이라는 점을 고려해 신용등급에는 반영하지 않고 불합리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한정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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