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7일 2017년 업무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외국환거래법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외국환은행의 무역금융에 대한 취약점을 분석하고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해외부동산 취득 때는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 준수 실태 등 기획·테마 검사를 강화한다. 국세청과 관세청,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과 '역외탈세·국부유출 대응 협의회'를 구성해 불법외환거래 대응을 위한 공조 체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주식시장 내 테마주 등 불공정거래 조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증권방송과 인터넷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무자본 인수합병(M&A),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공매도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늘리기로 했다.
인터넷카페 등 사이버매체를 이용한 정보수집과 유사투자자문업 피해신고센터 제보 분석 등을 통해 시장 감시도 강화할 예정이다.
ch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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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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