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차익거래형 10개 기관을 선정한다. 다음달 2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한 뒤 우정사업본부는 10개 기관을 3월31일에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이들 10개 위탁운용사는 우체국예금, 보험이 공동으로 운용하는 풀을 운용하게 된다.
지난해 정부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 거래세(0.3%) 면제를 3년 만에 부활했다.
차익거래는 주식의 선물과 현물의 가격 차가 벌어지면 때 그 차익을 얻기 위한 무위험 수익거래를 말한다.
우정사업본부는 올해 4월부터 2018년 말까지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선물, 개별 주식 선물 등의 차익거래 거래세 면제 혜택을 받는다.
sy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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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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