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곽세연 기자 = 110조원 가량을 운용하는 우정사업본부가 차익거래형 위탁운용사를 선정한다. 오는 4월부터 국내 주식 차익거래 거래세 면제에 앞서 본격적인 차익거래 투자를 준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차익거래형 10개 기관을 선정한다. 다음달 2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한 뒤 우정사업본부는 10개 기관을 3월31일에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이들 10개 위탁운용사는 우체국예금, 보험이 공동으로 운용하는 풀을 운용하게 된다.

지난해 정부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 거래세(0.3%) 면제를 3년 만에 부활했다.

차익거래는 주식의 선물과 현물의 가격 차가 벌어지면 때 그 차익을 얻기 위한 무위험 수익거래를 말한다.

우정사업본부는 올해 4월부터 2018년 말까지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선물, 개별 주식 선물 등의 차익거래 거래세 면제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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