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김경림 기자 = 증권업계에서 임금피크제도를 도입하는 회사가 하나둘 늘어나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된다.

업계 특성상 임금피크제 해당 나이까지 근무하는 사람도 적기 때문에 도입하더라도 비용 절감 효과가 작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 중 임금피크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곳은 하나금융투자를 비롯해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HMC투자증권, NH투자증권, SK증권 등이다.

이들 증권사는 만 55세부터 60세까지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

하나금융투자의 경우 만 55세 직원은 기존 임금의 80%, 이듬해에는 60%로 줄인다. 만 57세부터는 40%를 받게 된다. 다른 증권사들도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적용된다.

증권사들이 이처럼 임금피크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지난해부터 고령자고용촉진법이 시행되고 금융당국 등에서도 이를 권유하는 분위기기 때문이다.

A 외국계 증권사 관계자는 "감독 당국 등에서 임금피크제를 얘기해 이를 검토하고 있는 증권사들이 외국계로까지 번지고 있다"며 "회사 입장에서도 딱히 손해인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시작하겠단 곳도 늘어나는 추세다"고 귀띔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더라도 회사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이유는 증권업의 인력구조 특성 때문이다.

근속 연수가 짧아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되기 전에 이미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 실제 적용자는 별로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나마 지원부서나 리테일이 오래 일하는 편인데 이마저도 길어야 10년이다. 업계에서 근속 연수가 길기로 유명한 NH투자증권의 경우 본사관리 남자 직원이 평균 14년, 합병 전 현대증권의 리테일 남자 직원은 평균 17년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같이 10년 이상 일한 곳은 장기 근무 문화가 정착된 회사의 일부 직원에 그친다. 증권업계 종사자는 대부분 50세 안팎에서 업계를 떠난다.

이 때문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더라도 그 취지에 맞게 사용될지는 미지수다.

당초 임금피크제는 고연봉 장기 근속자의 임금을 깎아 정년을 늘리되 그만큼 신규 채용으로 충당하자는 목적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증권사의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 자체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비용 절감도 어렵고 고용이 추가로 발생하기도 쉽지 않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B 증권사 관계자는 "60년대 초반에 태어난 사람들 중 임원을 달지 않고 남아있는 직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임금피크제도 어느 정도 효용이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희망퇴직을 하고 큰 돈을 받겠단 분위기다"며 "업계의 파이 자체가 줄었으니 임피제를 시행하더라도 신규 고용이 발생할지는 미지수다"고 귀띔했다.

kl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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