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정부는 서민 주거비 경감을 위해 봄, 가을 등 이사철 성수기에 공공임대 공급물량의 절반을 배정하도록 했다. 정책자금의 전·월세 대출 한도를 확대하는 한편 청년세대 주거지원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내수위축 보완을 위한 소비·민생 개선대책'에서 가계 생계비 경감을 위해 임차가구와 청년층 주거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공개했다.

먼저 올해 공급예정인 공공임대주택 12만호 중 50% 이상을 3~4월과 8~10월에 배치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0%포인트가량 늘린 것으로 이사철 성수기 수요 집중에 따른 가격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됐다.

주택 임대차 자금 지원한도도 늘린다.

주택도시기금이 지원하는 버팀목대출(전세자금지원)은 수도권에 한해 대출한도를 1억2천만원에서 1억3천만원으로 1천만원 늘린다. 지방은 현행과 같이 8천만원으로 동일하다.

취업준비생 등 사회초년생을 위한 월세 대출한도는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10만원 늘리며 이들 임대차 자금지원 확대는 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거쳐 상반기 중 실시할 계획이다.

청년층을 겨냥한 주거지원 프로그램 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한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청년전세임대는 여러명이 함께 거주하는 이른바 쉐어하우스가 확대되는 점을 고려해 호당 8천만원(수도권)이던 지원 금액을 2인 1억 2천만원, 3인 1억 5천만원으로 늘린다. 서울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결과를 지켜본 뒤 확대여부를 결정한다.

올해 2천호로 계획 중인 청년매입리츠도 매입공고시기를 3월로 앞당긴다. 이 사업은 주택기금이 리츠를 설립해 매입한 주택을 LH를 통해 청년층에 임차하는 형태다. 임대기간은 최장 10년이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의 무주택자 대상이다.

이 외에도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이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주택기금의 융자를 요청하는 경우,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기금융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등을 지원한다.

또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은행 외에 부동산중개업소에서도 가입할 수 있도록 창구를 넓혀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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