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창헌 기자 = 지난해 상장법인이 공시의무 위반으로 부과한 과징금 건수와 금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지난해 상장법인 등의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 총 185건에 대해 제재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2015년 제재 건수는 126건이었다.

위반 정도가 중대한 91건에 대해선 과징금 부과와 증권발행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경미한 66건의 위반에 대해선 계도성 경고와 주의 조치를 했다.

과징금 건수는 전년 26건에서 63건으로 늘었다. 금액도 6억8천만원에서 22억1천만원으로 세 배 넘게 뛰었다.

금감원은 공시위반 점검과 조사시스템 효율화로 적발 및 조치 건수가 많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공시 유형별로는 발행공시 위반이 74건으로 가장 많았다. 주요사항 보고서 위반(54건)과 정기공시 위반(51건) 등의 순이었다.

발행공시 위반은 전년 7건보다 10배 넘게 급증했다. 이는 일부 비상장법인이 공모기준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수의 위반행위를 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상장폐지 모면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중요사항 거짓기재나 기재누락 등 공시 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인 공시 위반에 대해선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시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신규 공시의무 발생 및 발생가능성 있는 회사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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