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성규 기자 = 금융감독원은 8일(현지시각)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이하 바젤위)에서 회사채에 대한 고유동성자산 인정범위를 완화해 채권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유동성자산이란 현금과 금, 국채 등 저위험 자산을 말한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바젤위 회의에서는 바젤Ⅲ 기준의 효과적이고 일관된 이행을 위해 회원국의 바젤Ⅲ 이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절차를 마련하는데 합의했다.

모니터링 절차는 ▶바젤Ⅲ 기준의 국내도입 여부 ▶바젤Ⅲ 기준과 각국 규정과의 일관성 평가 및 ▶위험 가중자산 산출방법 검토를 통한 기준 적용결과의 일관성 평가 등 3단계로 구분돼 진행된다.

또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바젤Ⅲ(바젤Ⅱ 및 바젤Ⅱ.5포함) 전체 구성항목에 대해서도 평가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와 관련된 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LCR 재정비계획을 애초 2013년 6월에서 2012년말까지 확정하기로 합의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은행이 고유동성 자산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준서에 명시하고, 고유동성자산 사용 요건 등에 대한 추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다.

LCR 규제가 2015년부터 최저기준으로 시행된다는 점도 이번 회의에서 재확인했다.

금감원은 "바젤Ⅲ 규제의 본격 시행에 대비해 관련 국내제도를 정비하고 국제적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개별 은행 차원에서도 바젤Ⅲ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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