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보험사들이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빅3 생보사에 대한 제재안을 의결했다.

빅3 생보사는 영업 일부 정지(재해사망보장 신계약 판매정지) 1∼3개월, 3억9천만∼8억9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받았다.

금감원은 이러한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고 각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해 주의적 경고 또는 문책 경고를 하기로 했다. 또한,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주위에서부터 면책까지 제재하기로 했다.

이들 보험사는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자살할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기재했지만, 해당 보험금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고 보험금을 청구한 수익자에게 부지급 사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삼성생명은 영업정지 3개월, 한화생명은 2개월, 교보생명은 1개월의 영업정지 제재를 받았으며 대표이사에 대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문책 경고, 교보생명은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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