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창헌 기자 =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조치 등을 받게 됐다. 반면 부실감사 의혹을 받는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제재는 다음에 논의해 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전일 가진 임시 제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과징금과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의 과징금 부과 조치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또 증선위는 대우조선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선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한편, 대우조선을 감사한 안진회계법인 등에 대한 제재 내용은 추후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라고 금융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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