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앞으로는 유사투자자문업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도 결격 요건이 생긴다.

또 3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서는 직권말소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사투자자문업 제도개선 및 감독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5년간 자본시장법이나 유사수신행위법 등 금융 관련 법령을 어겼거나 자진 폐업 또는 신고 말소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새로 유사투자자문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된다.

과거에는 법령 위반으로 제재나 폐지를 당한 업자가 다시 유사투자자문업자로 등록 후 영업을 해 일반인 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최근 1천380억원대의 투자사기로 밝혀진 이숨투자자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미 구속된 이숨투자자문의 대표는 앞서 2013년에도 '인베스트컴퍼니'라는 유사투자자문사를 세우고 사기행각을 벌인 바 있다.

이에 금융위는 유사투자자문사의 문을 닫은 뒤 1~5년 정도 시간이 지난 경우에만 새로 등록을 허용해주기로 해다.

또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교육을 의무화하고 영업 가능 유효기간도 일정 기간으로 제한키로 했다.

자료 제출 요구나 보고 의무를 따르지 않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회 이상 연속으로 과태료를 받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영업 의사가 없다고 보고 직권말소한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미신고 업체의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는 법안도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의 영업행태와 불법행위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건전한 영업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유관기관과 협조 체계를 만들어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kl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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