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창헌 기자 = 앞으로 중개사와 예탁기관은 금융회사의 일별·건별 단기금융거래 정보를 매 영업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에 보고해야 한다. 단기금융거래 유형별로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와 금리도 세분화, 구체화해서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안을 담은 '단기금융시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27일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해 9월부터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와 지난 9일 열린 단기금융시장법 제정방향 정책 세미나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금융위 보고를 거쳐 입법예고를 추진하는 것이다.

중개사와 예탁기관이 영업일마다 금융위와 한은에 보고해야 하는 대상은 단기금융거래의 일방이 금융회사 등인 경우에 해당한다. 단기금융거래의 당사자가 국가나 한은의 경우는 제외한다.

콜거래 정보는 자금중개회사가, 장외RP와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전자단기사채 등 거래정보는 예탁결제원이 보고해야 한다. 장내RP 거래 정보는 한국거래소가 보고한다.

다만, 자금중개회사가 중개하지 않거나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을 매개로 하지 않은 단기금융거래는 금융회사가 직접 보고해야 한다.

거래정보와 금리에 대한 공시도 이전보다 더 세분화, 구체화된다.

장외RP와 CD, CP, 전단채 관련은 예탁결제원이, 장내RP 관련은 거래소가 공시해야 한다. CD와 CP, 전단채 호가 금리는 금융투자협회가, 코리보·단기코픽스는 은행연합회가 공시 주체다.

콜거래와 콜금리는 한국은행이 공시하되 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한은이 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표금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관리대상 지표금리'의 지정과 해제, 조치 사항 등도 규정된다.

금융거래에서 일정수준 이상 활용되거나 산출 중단 시 경제주체의 원활한 금융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지표금리를 금융위가 관리대상 지표금리로 지정하는 식이다.

관리대상 지표금리의 산출이 어렵거나 공시 과정이 적절치 못한 경우 금융위가 정보제공기관이나 금융회사 등에 필요한 조치를 부과할 수도 있다.

금융회사는 단기금융거래 시 유동성 위험 관리를 위한 기준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위와 한은은 단기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등을 위해 1년을 초과하는 콜과 RP, CD, CP, 전단채 등 거래 관련 정보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게 된다.

금융위는 "매 영업일에 보고되는 단기금융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관계당국이 시장의 이상 현상이나 개별 금융회사의 유동성 위험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됐다"며 "시장의 불안 요인이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파급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시했다.

금융위는 40일 간의 입법예고와 규제·법제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6월 중 국회 제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ch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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