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지난해 12월 말 온라인 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드론(무인비행체)을 이용한 배송에 최초로 성공하면서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에 대한 관심도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중·대형 크기로 주로 군사용으로 사용됐던 드론은 최근 여가 활동용으로도 보급, 연관 산업 또한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다만, 이러한 현실을 법적 장치가 충분하게 뒷받침하고 있는지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12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은 무인기와 관련한 국가표준을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제정·고시했다. 지난 2월 21일에는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드론 활성화 지원 로드맵'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현재 드론은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로서 항공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나 다음달 30일자로 항공법이 폐지되는 만큼, 드론을 제조 및 판매·유통하는 사업자는 새롭게 시행되는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제정안을 적극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존 항공법 시행규칙은 드론 사용사업을 열거적으로 규정하는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를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6년 7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사업이거나 국방·보안 등에 관련된 사업으로서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을 제외한 부문에 대해 드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로 바뀌었고, 시행을 앞둔 항공사업법 역시 드론 기반의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정됐다.

또 기존 드론의 비행 승인, 조종자 증명, 비행 허가 등에서 기준이 되는 드론의 무게는 12kg이었으나, 개정된 행정규칙은 그 기준을 25kg으로 대폭 상향시켰다.

다만, 드론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진흥책에도 불구하고 발목을 잡는 규제들 탓에 '엇박자'가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다.

드론이 타인 소유 토지의 상공을 비행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하급심에서 나온 바 있을 뿐 아니라, 항공사업법이 드론 사업자에 대해 고액의 보험가입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목된다.

아울러 산업용 드론 등 '배터리'를 소품으로 사용하는 드론의 경우에는 지난달 시행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인증 대상이 돼 관련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드론 산업이 국제적으로 뒤처지지 않도록 하려면 기술의 발전에 발맞춰 관계 당국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법무법인 충정 박주홍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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