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치영 이트레이드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기획재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연금소득의 세제 매력 확대를 위한 퇴직소득 세부담 강화, 연금저축 납입요건 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진단했다.
이 연구원은 "또 손해보험사 세제적격연금의 납입기간 부담이 줄어 판매 증가 여지가 생기고,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려는 고소득층은 생명보험 비적격연금과 장기저축성상품에 관심을 둘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개정안은 8~9월 중 입법예고되고, 9월 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h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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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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