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한용 기자 = 이트레이드증권은 10일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고 퇴직연금의 연금수령을 유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치영 이트레이드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기획재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연금소득의 세제 매력 확대를 위한 퇴직소득 세부담 강화, 연금저축 납입요건 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진단했다.

이 연구원은 "또 손해보험사 세제적격연금의 납입기간 부담이 줄어 판매 증가 여지가 생기고,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려는 고소득층은 생명보험 비적격연금과 장기저축성상품에 관심을 둘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개정안은 8~9월 중 입법예고되고, 9월 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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