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앞으로는 판매 보수를 절반으로 줄인 '클린클래스(Clean Class)'의 판매가 의무로 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자문업 모범규준안 사전 예고 실시'를 안내했다.

클린클래스는 투자자가 라인 창구에서 별도의 투자 설명 없이 펀드에 가입할 경우 창구 판매 수수료와 보수를 기존의 50% 정도만 받는 펀드 클래스를 의미한다.

증권사나 은행 창구에서 별다른 도움을 받지 않고 독립투자자문업자(IFA)를 통하거나 자율적으로 펀드를 선택할 경우에는 이 같은 클린클래스로 가입을 할 수 있다.

혹은 온라인을 통해 클린클래스와 유사한 수준의 판매 보수를 받는 '온라인클래스'에 가입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투자자가 이미 자문업자에 설명을 들었다고 가정하고 자문업자와 투자자가 투자자문확인서를 작성해 판매업자에 제시해야 한다.

개별 증권사는 온라인 홈페이지에 자문플랫폼을 별도로 만들고 온라인클래스 펀드를 공급할 수 있다.

자문플랫폼은 금융상품 판매회사가 자문업자에게 필요한 금융상품 정보 등을 제공하고 사무관리 업무 등을 지원하는 온라인 서비스다. 즉, 증권사 등이 자사가 판매하는 금융상품 정보를 개별 투자자문사에 제공하면 자문사는 해당 증권사가 파는 금융상품 중에서 적절한 상품을 골라 다시 투자자들에게 플랫폼으로 자문한다.

자문사가 특정 상품을 집중적으로 팔고 금전적인 대가를 받는 것은 철저히 금지됐다. 다만, 비독립 일반투자자문업자(FA)가 전체 판매 규모에 따라서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허용됐다. 이 경우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IFA는 한 회사의 플랫폼에서만 사업해서는 안되고 여러 자문플랫폼을 이용해 독립성을 확보할 의무가 있다.

이 같은 투자자문업 모범규준은 오는 3월 25일까지 시행 예고 기간을 거쳐 개정 시행령 시행에 맞춰 실시될 예정이다.

kl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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