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오유경 기자 = "쉐퍼드멀린은 미국 전역과 세계 곳곳에 현지 사무소가 있어 크로스보더 딜에 강점이 있다."

김병수 쉐퍼드멀린(Sheppard Mullin) 한국사무소 대표 번호사는 13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뉴욕, 워싱턴DC 등 미국 내 11개 사무소, 런던과 브뤼셀, 베이징, 상하이 등 현지 사무소와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한 쉐퍼드멀린이 크로스보더 딜에 최적화된 환경을 갖췄다며 이렇게 자평했다.

김 변호사는 "크로스보더 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인수업체가 있는 곳의 현지법을 잘 아는 것"이라며 "쉐퍼드멀린은 국내 기업이 해외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와 같이 피인수업체가 해외에 있는 케이스에서 국내 대형 로펌보다 강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워싱턴DC에도 쉐퍼드멀린의 사무실이 있어 미국 정부와 관련된 법률 자문에도 특히 우위가 있다"고 말했다.

외국로펌들이 지난해 7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과 지난 3월 한미 FTA 발효에 따라 앞다퉈 국내 진출을 타진하는 가운데 쉐퍼드멀린은 지난달 15일 법무부로부터 외국법 자문 법률사무소 설립 인가를 받고 이달 중 한국사무소를 열 예정이다.

김 변호사가 한국사무소 대표를 맡고 미국 쉐퍼드멀린 사무소에서 활동하는 교포 2세 변호사 중 8명가량이 와서 팀을 꾸린다.

M&A 파트 변호사는 작년 미국 최대 케이블 TV 업체인 컴캐스트의 NBC유니버설 인수 건을 자문했을 만큼 글로벌 시장에서 실력을 검증받은 전문 변호사들이 모인 정예 팀이다.

서울대학교 국제경제 학사를 나와 텍사스주립대 회계학 석사, 조지워싱턴대 법학 박사를 졸업한 김 변호사는 엔터테인먼트와 미디어, 테크놀로지, 파산과 구조조정, 금융, 기업채권, 국제비즈니스 분야의 전문 변호사다.

그는 미국 뉴욕과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등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주(州)별로 다른 미국 법의 다양한 분야를 경험했다고 자평했다.

김 변호사는 "미국법 감독 당국의 규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며 "특히 국가별로 다른 기업 인수ㆍ합병(M&A) 관행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딜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M&A 절차가 매우 체계적으로 돼 있으며 이에 따라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각 단계를 철저히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지난 1998년부터 미국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한 그는 IMF 구제금융시절 대우와 조양상선의 해외자산매각 자문을 전담하기도 했다.

지난 2004년에는 쉐퍼드멀린 미국 뉴욕 사무소로 둥지를 옮겨 미국 현지 기업은 물론 삼성전자의 외상매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자산유동화증권(ABS)와 현대차의 리스료를 담보로 한 금융조달 프로그램 등을 자문했다.

또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FRB가 미국 내 지점을 둔 해외 금융기관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는데 당시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등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자문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금융은 물론 기업 인수ㆍ합병(M&A)과 관련해 미국 감독 당국의 심사가 매우 까다로운 만큼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연방준비위원회(FRB) 뿐만이 아니라 주마다 감독기관이 따로 있다"며 "감독 당국에서 M&A를 할 때 인수자의 자격 요건을 철저히 심사하는데 이에 대한 준비가 완벽해야 딜을 문제없이 마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감독 당국이 인수자의 재정적 건전성은 물론이고 매니지먼트 능력과 주주에 대한 검증까지 꼼꼼히 한다"며 "특히 해외자본의 정체성에 대한 검사와 미국에서의 영업활동에 대해서도 검증을 한다"고 설명했다.

yk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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