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노현우 기자 = 중견 건설업체 한일건설이 법정관리(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지난 2015년 4월 법정관리를 졸업한 지 약 2년만이다.

3일 건설·금융업계에 따르면 한일건설은 이날 오후 1시경 서울회생법원에 재산보전처분신청 및 포괄적금지명령신청을 접수했다.

이는 리비아 내전에 따른 영향으로 현지 사업이 재개되지 못한데다 최근 양산시와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재무적 어려움이 가중된 데 따른 결과다.

양산시는 지난 2015년 2월 한일건설이 한일유앤아이 아파트 건설 당시 인접도로에 설치한 웅벽이 붕괴함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달 피고인 두경홈테크와 한일건설이 옹벽 복구에 발생한 비용 전액인 70억600만원과 소송 비용을 공동으로 갚아야 한다며 이를 가집행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한일건설의 최대주주는 작년 3분기말 기준 8.38% 지분을 보유한 신한은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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