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금융감독원이 12월 결산 법인의 2016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을 앞두고 신속점검 항목을 발표했다.

5일 금감원에 따르면 12월 결산 주권상장법인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법인 등 총 2천289개사의 사업보고서에 대해 신속점검을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매년 신속점검을 통해 사업보고서가 형식상 적절히 작성됐는지 살피는데, 이에 50개의 주요 점검항목을 공개했다.

재무사항에서는 재무공시사항이 기업공시 서식 작성기준을 준수했는지와 외부감사제도 운영 현황 관련 공시내용이 적절했는지 등 42개 항목을 살핀다.

비재무적 사항으로는 최대주주의 실체와 관련 정보가 서식을 준수해 기재됐는지와 감사·감사위원회의 구성내역과 활동내용 등을 점검한다.

또 그간 기재미흡이 자주 발생했던 사채관리계약 주요 내용과 이행현황, 합병 등 사후정보를 살피고, 5대 그룹 상장사의 계열사 및 타법인 출자현황 등을 집중 점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기업 공시서식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제출해달라"며 "동일 항목에 대한 부실기재가 반복되거나 미흡사항이 중요 또는 과다한 회사에 대해서는 엄중히 경고하고, 필요 시 감리대상 선정에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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