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상훈 前 사장에 벌금형 확정

'스톡옵션' 두고 신한금융 이사회 결정 주목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지난 7년간 지루한 법정 공방을 이어온 '신한사태'가 9일 마침표를 찍었다.

세대교체를 통해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된 신한금융과 금융권 복귀를 시도하는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등 신한사태 관계자들이 대법원의 최종 선고로 화해의 장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일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 신상훈 벌금형 확정…"아쉽다. 제2의 신한사태 없길"

신한사태는 2010년 라응찬 신한지주 초대 회장과 이 전 행장이 함께 신 전 사장을 배임 혐의로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며 전 사장 등 4명이 한꺼번에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신 전 사장이 고(故) 이희건 신한은행 명예회장의 자문료 15억6천만원을 횡령했고, 투모로그룹에 438억여원을 부당대출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 전 행장은 신 전 사장이 조성한 비자금 중 3억원을 횡령하고 재일교포 주주로부터 대가성이 인정되는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 모두를 유죄로 판단, 각각 징역 1년 6개월 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013년 12월 항소심에서 신 전 사장은 횡령 등 대부분의 혐의를 벗었다. 교포 주주에게 돈을 받은 증거가 없고, 윗선의 지시에 따른 결정이었을 뿐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2천만원의 벌금형만 선고됐다.

다만 이 전 행장은 횡령 혐의는 무죄, 금융지주회사법 위반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유지하면서 신한사태의 법적 분쟁이 마무리됐다.

사실상 대부분의 혐의를 벗었음에도 신 전 사장은 벌금형이 유지된 데 대해 아쉽다는 반응이다.

신 전 사장은 "당시 은행이 고소한 위조 등과 관련된 부분은 무고함을 사법부가 확인해 준 것"이라며 "다만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해선 충분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아 관리책임을 물어 벌금형이 확정된 부분이 아쉽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또 다른 신한사태가 재발해선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제는 신한금융 내 통제 장치가 잘 작동돼 제2, 제3의 신한사태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며 "후배들을 위해 신한의 발전을 기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화해의 장 마련될까…스톡옵션 부여 관건

신 전 사장의 경우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금융권 복귀가 가능해졌다. 형법상 금고형 이상인 경우만 금융회사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해 말 우리은행 사외이사로 조심스러운 현업 복귀에 나선 그가 금융권 현직 임원이 될 길이 열리는 셈이다.

법적 분쟁으로 신한사태의 물리적인 마침표가 찍힌다면, 남은 과제는 이들의 화해다. 이중 신한금융이 보류한 스톡옵션 지급 여부가 관심사다.

신 전 사장의 경우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부여받은 스톡옵션 중 총 23만7천678주에 대해 행사가 보류됐다. 4만7천150원(8일 종가)를 고려하면 신 전 사장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경우 얻게 될 시세차익은 20억원을 웃돈다.

하지만 벌금형이 일종의 재산 형벌임을 고려하면 이사회는 스톡옵션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추후 소액주주 등으로부터 배임 소송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서다.

금융권에선 신 전 사장이 이미 항소심에서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은 만큼 조직 내 화합의 차원에서 스톡옵션 지급 등 명예회복이 이뤄져야 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우세하다.

양 측 모두 새로운 출발을 앞둔 만큼 해묵은 감정싸움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는 뜻이다.

최근 한동우 회장 역시 이제는 신한사태가 마무리돼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새로운 회장 체제의 진용을 갖춘 만큼, 때마다 신한의 발목을 잡아온 과거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뜻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신 전 사장 측이 억울함과 명예회복을 바라는 입장, 신한금융이 신한사태를 매듭짓고 싶어하는 입장 모두 일리가 있다"며 "법정 논쟁이 마무리되는 대로 양측이 지난 과거를 묻고 새 출발을 응원하는 계기가 마련돼야 추가적인 소송 가능성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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