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른바 '신한 사태'의 법적 공방이 마무리되면서 20억원을 웃도는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의 스톡옵션 행사 여부에 금융권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대법원 판결로 지난 7년간의 논란은 종지부를 찍었지만, 스톡옵션을 두고 신한금융과 신 전 사장 간 미묘한 신경전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은 이달 말 새로운 이사회가 꾸려지는 대로 신 전 사장의 스톡옵션 행사 허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신 전 사장이 보유한 스톡옵션은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부여받은 23만7천678주에 달한다.

하지만 2010년 라응찬 신한지주 초대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신 전 사장을 배임 혐의로 고소하면서 이사회는 신 전 사장의 스톡옵션 행사 권한을 보류했다.

지난 10일 기준 4만7천350원을 기록한 종가를 고려하면 신 전 사장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경우 얻게 될 시세차익은 20억원을 웃돈다.

신 전 사장 측은 대법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무죄로 입증한 만큼 스톡옵션이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9일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신상훈(69) 전 사장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신 전 사장에 대해 신한금융이 제기한 혐의가 윗선의 지시를 따른 행동이었을 뿐, 그가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판정승인 셈이다.

신 전 사장은 "이제 공은 신한금융에 넘어갔다"며 "(스톡옵션 등)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며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신 전 사장에 대한 스톡옵션은 지난 7년의 시간 동안 해묵은 앙금을 가라앉히기 위한 도의상의 문제가 됐다.

신한금융 내부에서도 신 전 사장의 스톡옵션에 대해 긍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하지만 스톡옵션 행사를 허용하기 위해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신 전 사장에게 최종적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만큼, 완전 무죄가 아닌 그에게 이사회가 스톡옵션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신 전 사장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경우 이를 두고 소액주주들이 이사회를 상대로 배임죄를 거론할 가능성도 있다.

전ㆍ현직 임원에 대한 스톡옵션 등의 문제는 이사회 내 소위원회인 보상위원회가 담당한다. 현재 보상위원회를 이끄는 사외이사는 이사회 의장을 맡은 박철 전 리딩투자증권 회장이다.

다만 이달 말 조용병 신임 신한금융지주 회장 취임 이후 이사회가 새롭게 꾸려지는 만큼 스톡옵션 사안은 차기 보상위원회가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신한금융 고위 관계자는 "이사회 내 절차와 정관이 있어 단순히 도의적인 차원에서만 지급을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며 "다만 이제는 신한 사태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란 인식은 경영진과 이사회 모두 공유하고 있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서도 신한 사태가 완전히 종결되기 위해선 개인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신한 사태는 그간 신한금융 경영진 교체 시기마다 사그라지지 않는 불씨로 작용해왔다. 대법원 판결로 물리적으로 사건이 종결된 만큼, 당사자 간 화해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미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신 전 사장이 막대한 소송 비용을 사용하며 명예회복을 주장해 온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신한금융도 회장과 행장 교체를 통해 세대교체에 성공한 만큼 이제는 신한 사태를 완전히 지울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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