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어음할인료와 하도급도금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우리산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9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산업㈜은 에어컨 부품을 제조해 만도와 델피 등 국내외 주요 업체에 납품하는 자동차 부품 제조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리산업㈜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6년 2월까지 26개 수급사업자에게 인쇄회로기판 등을 제조위탁하고 하도급대금 286억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3억4천55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비슷한 시기에 1개 수급사업자에게 인쇄회로기판 등을 제조위탁하고 하도급대금 3억5천474만원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395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향후 재발방지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도 부과했다.

공정위는 우리산업㈜이 조사과정에서 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했으나 법 위반 금액이 크고 최근 경고조치를 3회나 받은 점을 고려해 과징금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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