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산업㈜은 에어컨 부품을 제조해 만도와 델피 등 국내외 주요 업체에 납품하는 자동차 부품 제조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리산업㈜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6년 2월까지 26개 수급사업자에게 인쇄회로기판 등을 제조위탁하고 하도급대금 286억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3억4천55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비슷한 시기에 1개 수급사업자에게 인쇄회로기판 등을 제조위탁하고 하도급대금 3억5천474만원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395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향후 재발방지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도 부과했다.
공정위는 우리산업㈜이 조사과정에서 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했으나 법 위반 금액이 크고 최근 경고조치를 3회나 받은 점을 고려해 과징금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eco@yna.co.kr
(끝)
황병극 기자
ec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