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창헌 기자 = 금융위원회가 증권방송이 주최한 실전투자대회 등에서 보유 종목을 추천하는 이른바 '리딩' 행위를 하고서 차익실현을 한 개인투자자에게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내렸다.

15일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증권선물위원회를 열어 4개 종목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 금지 위반을 한 개인투자자 A에게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을 근거로 이같은 조치를 의결했다.

또한 A가 부정거래 행위 과정에서 활용한 실전투자대회를 운영한 B 증권방송에 대해서는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따라 행정지도 조치를 했다.

A는 2015년 3~4월 중 4개 종목을 본인 명의계좌로 선매수하고서 이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B사가 운영하는 실전투자대회를 이용했다. 이 대회에 등록된 다른 계좌와 인터넷 블로그·카페를 이용한 매수 추천행위를 통해 일반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유인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A는 증권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B사가 운영하는 실전투자대회에서 단기간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며 일반투자자들로부터 인지도가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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