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창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16일 법정 구속되면서 재계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재계는 김 회장에 대한 검찰 구형(징역 9년, 벌금 1천500억원)이 워낙 높아 실형을 어느 정도 예상했으나 징역 4년이 내려지자 놀랍다는 반응이다.

특히 SK그룹은 계열사 자금을 유용해 사적인 투자를 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수석 부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이 얼마 남지 않아 이번 판결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박찬구 회장이 지난 2009년 6월 대우건설이 헐값 매각될 것이라는 내부 정보를 이용, 금호산업 지분을 미리 매각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는 금호석유화학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집행유예 관행이 깨졌다는 점에서 부담일 수밖에 없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1990년 이후 10대 그룹 총수 가운데 7명이 모두 22년6개월의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국가 경제에 기여한 점이나 앞으로 이끌어나가야 한다는 게 주요 이유였다.

그러나 대기업의 책임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그룹 총수에 대한 사법부의 태도가 강경해졌다.

역시 횡령,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지난 2월 대기업 총수로서는 이례적으로 징역4년6월, 벌금 20억원의 중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김승연 회장은 해외 태양광 수주와 M&A 추진을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어필하려고 애썼다.

또 한화그룹은 대한사격연맹 회장사로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사격 대표팀이 올림픽에서 사상 최고 성적을 내자, 이러한 공로가 김 회장 재판에 일부분 고려될 것으로 기대하기도 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 구형이나 정치권의 경제 민주화 논의로 집행유예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으나 사법부가 훨씬 더 강경하게 나왔다"며 "앞으로 재판을 앞둔 재계 총수들도 긴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한화그룹은 이날 결과에 대해 "회장의 공동정범 등에 대한 유죄인정에 대해 법률적 다툼의 소지가 상당히 있다"며 "항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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