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성규 기자 =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주무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 직원들이 신고하지 않고 외부강의에 나가서 총 560만원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감사원에 따르면 권익위 소속 A씨는 8회에 걸쳐 신고대상 외부기관에서 외부강의 등을 수행하고 335만원을 수령하였는데도 이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지 않았다.

A 씨를 제외한 권익위 소속 직원 4명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신고대상 외부기관에서 14건의 외부강의 등을 수행하는 등 5명이 신고하지 않은 금액은 총 560만원에 달한다.

그렇지만 권익위 공무원들이 김영란법을 어긴 것은 아니다.

감사원이 권익위 감사에 나선 것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인 지난해 11월부터 3주간이었지만, 외부강의 현황을 확인한 것은 2014년 1월부터 2015년 12월 말까지로 김영란법 시행 이전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김영란법에 대한 국회 논의와 언론 보도 등이 한창이던 시기에 관련법 소관 기관인 권익위 직원들이 내부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외부강의에 나섰다는 점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과 함께 공무원에 대한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시점에서 법을 수호해야하는 권익위 소속 직원들이 아무리 법시행 이전이라도 신고하지 않고 외부강의에 나선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며 "내규규정을 어기고 외부강의를 맡은 직원들에 대해선 기관장에게 신분상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도 감사원 감사 결과 소속 14명의 공무원들이 신고대상 외부기관에서 32건의 외부강의 등을 수행했다.

이들 역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외부강의 등을 수행하면서 900만원의 강의료를 챙겼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직원 한 명이 18회에 걸쳐 기관장 승인 없이 외부기관에서 강의를 수행하고 2천268만원을 받았다.

이 밖에 직원 10명도 신고대상 외부기관이나 신고하지 않고 50건의 강의를 수행했다. 총 11명이 챙긴 외부강연료는 5천500만원을 넘었다.

김영란법은 공무원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을 장관급 이상은 시간당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는 20만원 이내로 정하고 있다.

강의시간이 1시간을 넘는 경우에도 추가 사례금은 직급별 상한액의 2분의 1까지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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