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과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에 주의적 경고를, 김영배 전 한화생명 부회장에 주의 조치했다. 임직원에 대해서는 감봉에서 주의로 의결했다.
제재 수위가 낮아지면서 김창수 사장은 오는 24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연임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제재심에서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 삼성생명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최고경영자(CEO)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한화생명도 영업 일부정지 2개월과 CEO 문책경고를 받았다.
그러나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이달 초 긴급 이사회를 열어 미지급 자살보험금 1천740억원과 910억원 전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제재 수위가 낮아졌다.
금감원 측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미지급 재해사망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하는 등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후 수습 노력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제재심 심의 결과는 금융위원회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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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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