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금융당국에서 중징계를 받았던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제재 수위가 낮아졌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과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에 주의적 경고를, 김영배 전 한화생명 부회장에 주의 조치했다. 임직원에 대해서는 감봉에서 주의로 의결했다.

제재 수위가 낮아지면서 김창수 사장은 오는 24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연임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제재심에서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 삼성생명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최고경영자(CEO)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한화생명도 영업 일부정지 2개월과 CEO 문책경고를 받았다.

그러나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이달 초 긴급 이사회를 열어 미지급 자살보험금 1천740억원과 910억원 전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제재 수위가 낮아졌다.

금감원 측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미지급 재해사망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하는 등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후 수습 노력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제재심 심의 결과는 금융위원회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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