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금융당국으로부터 채권향응 관련 징계를 받은 자산운용사들이 로펌을 선임하고,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징계가 위탁운용사 선정 시 불이익을 줄 것이란 우려에서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채권향응 관련 기관 제재를 받은 9개 자산운용사는 공동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선임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채권향응 관련 9개 운용사들이 김앤장을 선임하고 공동대응을 하기로 얘기가 된 상황"이라며 "아직 법적 소송을 하겠다 이렇게 결정된 것은 아니고 일단 징계가 불합리하다는 쪽으로 얘기를 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운용사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기관 징계다. 향후 연기금 풀 선정 등에서 불이익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처럼 공동대응에 나서게됐다. 자산운용사 특성상 기관 자금을 유치하는 게 중요한데, 그간의 운용실적 등이 비슷할 경우 금감원 징계를 받은 운용사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통상 연기금풀 주간운용사 선정 시 정성평가와 정량평가가 있다. 평가항목에는 투자풀 펀드관리능력과 투자풀 운영조직과 전문인력, 투자풀 관리능력 등이 있으며 최근 3년간 금융감독원 제재 등 현황도 정성평가에 해당하는 만큼 이 역시 중요한 평가 잣대가 된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 연루된 운용사들은 내부통제 면에서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아직 업계에서는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자칫 금융당국과의 정면충돌처럼 비칠 수 있고, 당국에 찍힐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금감원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직원들의 일탈에 대해 회사 차원에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채권시장에서 발생한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 수령 및 제공 행위로 증권사 19개사와 자산운용사 15개사에 대해 무더기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들은 검찰이 지난해 맥쿼리투자신탁운용의 채권파킹 거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증권사 채권 중개인이 거래 물량을 받아내기 위해 기관의 채권 운용역들에 공짜여행 등 과도한 향응을 주고받던 관행이 드러나 적발됐다.

jykim@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