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창헌 기자 = 삼성증권이 대주주인 삼성생명의 징계로 사업 차질을 빚게 됐다. 삼성생명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으면서 앞으로 1년간 삼성증권의 신사업 진출에 제동이 걸렸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오는 3분기부터 초대형 투자은행(IB) 관련 발행어음 사업을 시작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대주주인 삼성생명의 징계로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기 어렵게 됐다.

금감원은 전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자살보험금을 뒤늦게 지급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대해 기관경고를 하기로 의결했다. 지난달 열린 제재심에서 받은 영업 일부정지보다는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기관경고를 받은 금융회사와 계열 회사는 1년간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삼성증권의 발행어음 사업도 내년 3분기 이후에나 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김고은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대부분 대형 증권사가 올해 3분기 중 발행어음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어서 삼성증권의 경우 시장 경쟁에 뒤처질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발행어음 사업은 판매보다 운용을 위한 투자자산 발군이 더욱 중요한 영역이라 중장기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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