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3월 중에 건설업계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17일 신대방동 전문건설협회에서 열린 중소 건설업체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을 집중적으로 감시·시정하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를 보완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 건설업계의 애로 및 건의 사항 등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이를 하도급 공정화 정책 등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위원장은 "현재와 같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건설업계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하도급 거래 관계가 대·중소 건설업체 모두의 성장 발판이 될 수 있어야 한다"며 "3월 중으로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실태조사에 착수해 상반기 중에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추가공사·공기 연장 등 변경된 계약 내용에 따른 추가 보증서를 교부하지 않는 행위 등이 조사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며 "지급보증 실태조사와 함께 대금 미지급, 부당대금 감액, 하도급업체에 불리한 특약조항 설정 등에 대해서도 함께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또 "중소업체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자율적 분쟁해결을 활성화하겠다"면서 "분쟁조정 요청이 있는 경우 조정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하고, 분쟁조정이 성립돼 작성된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소 건설업체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과 관련된 불공정행위와 부당감액, 추가공사 대금 미지급 등 행위로 애로를 겪는다며, 실태조사 검사 등을 건의했다.

eco@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