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높은 시장점유율을 근거로 컨베이어벨트 등 운반·하역 기계의 핵심부품인 롤러체인의 가격을 담합해서 인상한 한국체인공업과 동보체인공업에 19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대리점에 공급하는 표준형 롤러체인의 가격을 담합한 한국체인공업㈜과 동보체인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8억9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도 고발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영업 담당자 모임 등을 가지고, 2차례에 걸쳐 대리점에 공급하는 표준형 롤러체인의 가격을 인상하기로 했다.

이들은 자신의 대리점에 동일·유사한 시기에 가격 인상 공문을 발송하고 유사한 인상률로 가격을 올림으로써 합의를 실행했다. 이에 따라 표준형 롤러체인의 가격이 1년 동안 약 25~30%나 인상됐다.

이러한 행태는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실제로 대리점을 통해 공급하는 표준형 롤러체인 판매시장에서 차지하는 한국체인공업과 동보체인공업의 점유율은 약 87%에 달해 이들의 담합은 가격경쟁을 현저히 저해했다고 공정위는 따졌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한국체인공업에 14억4천200만원, 동보체인공업에 4억5천300만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두 회사법인을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는 대리점을 통해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주요 수요자는 소규모 기계나 장치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사업자라며,표준형 롤러체인의 가격경쟁이 활성화돼 중소 사업자들의 새산원가 절감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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