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스법'은 지난 2012년 4월 미국의 신생기업 지원을 위해 제정된 법이다. '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의 머리글자를 따 '잡스법'이라고 불린다.

이 법에 따라 연 매출 10억달러 미만 기업들은 대기업에 적용되는 회계 공시 기준이 면제되며 투자 자금 유치에 대한 규제도 크게 받지 않게 됐다. 또한 기업공개(IPO) 절차와 규제도 대폭 간소화해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증시 문호를 대폭 개방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스냅챗'의 개발사인 '스냅'이 이 '잡스법'의 적용을 받아 지난 2일(현지시각) 뉴욕증시에 상장됐다. 상장 주관사로는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도이치뱅크, 바클레이즈 등이 참여했다.

스냅은 지난 2015년에는 3억8천만달러 순손실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5억2천만달러로 적자 폭이 확대됐다. 그런데도 연초부터 기업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투자설명회가 흥행하며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

스냅의 매출액의 98% 이상이 광고수익에서 발생한다. 투자자들은 스냅의 수익 기반이 미국에 국한돼 있지 않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진단했다. 그러나 상장 이후 약 한 달간 주가는 15% 이상의 낙폭을 나타냈다.

호텔 요금 비교 및 예약 사이트 '트리바고(Trivago)'도 지난해 12월 중순 '잡스법'을 통해 나스닥에 입성했다. 이후 현재까지 주가는 1%가량 소폭 오름세이다.

의료기기 전문업체인 마요모(Myomo)도 '잡스법'을 통한 상장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신생기업의 성장과 자본시장 내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코넥스와 장외시장 KRX 스타트업 마켓(KSM)이 개설됐다. 이는 '잡스법'처럼 신생 벤처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 문턱을 낮추고자 한 시도였다.

그러나 지난 1월 월간 거래대금은 6개월 전보다 3분의 1수준으로 급감하며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산업증권부 황윤정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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