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아버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상장사 주식에 대한 강제 압류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SDJ코퍼레이션은 20일 "주식재산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이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을 뿐, 신 총괄회장의 상장주식에 관해 강제집행을 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최근 증권사 등 금융업체들로부터 약 2천100억원 규모의 롯데제과 지분(6.8%)과 롯데칠성 지분(1.3%)을 신 전 부회장이 압류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신 전 부회장 측은 지난 1월 말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의 증여세 2천126억원을 대납하기 위해 총괄회장의 주식을 담보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며 그 계약에 따라 담보설정을 위한 주식의 소재를 파악하는 과정이었다고 해명했다.

검찰에 압수된 주식통장과 증권카드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세청이 증여세징수 확보를 위해 압류하였던 증권회사 계좌도 주식 잔고가 없는 비어 있는 계좌였다며 이 상황에서 주식재산의 소재파악에 나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격호 총괄회장의 상장주식에 관하여 현재 강제집행을 할 의사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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