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 구조상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종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탓에 원사업자가 제시하는 거래 조건을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지난 2013년 8월 부당특약설정 금지조항이 신설됐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업자들이 대다수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은 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안정시킬 목적으로 제정됐다.

하도급법은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함으로써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약정과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등의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약정을 부당특약으로 간주한다. 입찰 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으로써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약정 또한 부당특약에 해당한다.

예컨대,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로 발생한 진료비, 노무비, 재해 피해자 및 가족과의 합의, 산업재해 처리와 관련한 관계 기관과의 업무 협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약정은 부당특약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원사업자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약정과 수급사업자가 완성해 소비자에게 판매된 제품의 하자처리와 관련한 모든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약정 등도 마찬가지다.

부당특약에 해당하는 예시 조항, 부당특약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예규인 '부당특약 심사지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하도급법상 부당특약설정 금지는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해 바람직한 규제에 해당한다.

그러나 수급사업자가 제시한 계약서에 부당특약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원사업자 또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A사는 수급사업자가 제시한 계약서를 수정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했는데, 자신이 넣지 않은 계약서 문구가 부당거래 특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을 받았다.

A사는 계약서상 해당 조항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기 위해 고의로 추가한 게 아니라는 취지의 소명의견을 제시했으나 A사의 소명이 수용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부당특약을 설정한 원사업자에게는 하도급법에 따라 시정조치와 함께 하도급 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되며,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도 부과된다.

따라서 원사업자로서는 수급사업자가 제시한 계약서를 수정하지 않은 채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계약서에 부당특약으로 오인될 만한 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법률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법률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가능한 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하는 표준계약서를 적절히 수정해 사용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충정 김지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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