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 등 롯데그룹 총수 삼부자가 사상 처음으로 한 법정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첫 정식 재판을 열었다.





신 회장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가장 먼저 도착해 취재진 물음에 "심려 끼쳐 죄송하다"며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변했다.

신 회장은 신격호 회장 등 총수 일가에게 특별한 직무 없이 508억원의 급여를 주게 하고, 롯데시네마 영화관 매점 운영권을 헐값에 넘겨 롯데쇼핑에 774억원의 손해를 입힌 협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계열사를 동원해 471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 내용에 포함됐다.

당초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던 신격호 총괄회장 역시 이날 휠체어를 타고 법정으로 출석했다.

신 총괄회장 역시 공짜 급여 등에 따른 횡령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배임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수십 년 만에 공식 석상에 등장한 신 총괄회장의 사실상 '셋째 부인' 서미경 씨와 신동주 전 부회장 역시 재판에 참석했지만,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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