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부통제기준 성실하게 이행하라" 경고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창헌 기자 = 산업은행 소속 운용 담당자들이 딜링룸 내부에서 휴대전화 등을 가지고 있다가 금융감독원 검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스마트폰을 통한 시세조종 및 실시간 거래정보 유출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막고자 '무선통신기기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딜링룸 내부에서 휴대전화 등 무선통신기기를 소지하지 못하도록 한 산업은행의 내부규정이다.

하지만, 딜러 등 산은 직원들 전원이 딜링룸 안에서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근무하다가 금감원 검사 때 적발됐다.

또한 휴대전화 보관함을 잠그기 위한 열쇠가 관리함에 꽂혀 있는 등 관련 내부통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산은 측에 딜링룸 내부 무선통신기기 사용 제한 준수 여부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점검을 하도록 주문했다.

아울러 직원이 보관함에서 임으로 휴대전화 등을 반출하지 못하도록 잠금장치를 철저히 관리하는 등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성실하게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금감원은 지난 7일 산업은행에 대해 경영유의사항 7건과 개선사항 2건의 제재를 확정해 통보했다. 경영유의·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다.

개선사항에는 신용익스포저 한도 설정 등이 규정화되고 있지 않은 점과 회계처리기준 위반 기업에 대한 관리 절차가 불합리하다는 점 등이 포함됐다.

ch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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