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규모 단지를 포함해 공공주택지구에 '스마트 시티'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165만㎡ 이상 의무대상지구뿐만 아니라 소규모 지구에도 전격 적용할 방침이다.

LH는 22일 도시개발 체계 정립과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제도 등 패키지형 해외수출모델을 구축하고자 동탄2 등 4개 지구에 실증단지를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세종은 오는 4월에 착공하고 이어 판교 알파돔(17년 12월), 동탄2(18년 1월), 평택고덕(18년 2월) 순이다. 작년 12월 지정된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는 청년타운을 컨셉으로 하는 스마트 시티로 조성할 예정이다.

LH는 스마트 시티 서비스로 기존 교통·방범 위주 도시정보서비스에 행정(WiFi-Free zone 등), 스마트 헬스케어, 환경(스마트 가로등), 문화(스마트 놀이터 등) 등 대상단지 개별특성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규로 지정되는 공공주택지구에는 스마트그리드, 스마트 워터 시티 등 다양한 스마트 시티 기술 도입방안을 모색한다.

공동주택에는 '스마트홈' 도입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입주민 삶을 지원한다. 이 서비스는 방범·난방·가스제어 등 기존서비스 외 스마트폰 앱으로 조회 및 제어가 가능한 사물인터넷(IoT) 기반 특화서비스다.

조현태 도시환경본부장은 "관련 법이 시행되는 올해 9월에 맞춰 의무대상지구뿐만 아니라 소규모 공공주택지구에도 스마트 시티를 전격 도입하겠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신성장동력인 스마트 시티 도입으로 도시경쟁력이 강화되고 입주민 삶은 더 안전해지고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마트 시티 조감도(자료: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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