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앞으로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모든 담배제품에도 흡연 경고그림이 부착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외국에서 제조된 담배를 보세 판매장으로 반입해 판매하는 경우도 담배사업법상 수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전면적으로 금연규제를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재부와 보건복지부는 보세 판매장인 면세점에서도 국산ㆍ수입 여부와 관계없이 담배사업법, 건강증진법의 관련 규정이 전면 적용된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견지해왔다.

하지만 관세법상 국외 영역으로 취급되는 보세 판매장으로의 반입을 '수입'으로 볼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았고, 관련 업계의 이의제기가 지속됐다.

흡연 경고그림 도입으로 면세점 내에서도 법령 적용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자 기재부는 법률검토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명확한 해석을 확정하기로 했다.

기재부와 복지부는 사업자에게 면세점에 전면 적용되는 담배 관련 규제를 지난 17일 세부적으로 안내했으며, 위반 시 수입판매업자뿐 아니라 해당 담배제품을 판매하는 면세사업자도 담배 소매업 영업을 정지하는 등 제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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