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이동통신사들이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해 과도한 해지 방어를 하는 행위와 관련해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결합상품 해지 신청 시 본인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고지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해지 방어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통사들이 상담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한편, 이번 실태 점검은 최근 LG유플러스 협력사 LB휴넷 전주고객센터에서 해지방어 업무를 담당하던 실습 청소년의 자살이 발단이 됐다.

해당 청소년은 휴대전화 계약 해지를 막는 세이브(SAVE)팀에 근무하면서 실적향상 압박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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