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금융위원회가 도수 치료 등 과잉진료 우려가 큰 진료군을 분리해 보험 가입자들이 특약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

금융위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의결했다.

기존 단일 보장 상품구조 중에서 과잉진료 우려가 크거나 보장수준이 미약한 3개 진료군은 따로 나눠 특약으로 분리한다.

3개 진료군은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주사 ▲비급여MRI로 구성된다. 다만 비급여주사제 중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등은 기본형에서 보장한다.

특약의 경우 보장대상의료비 중 가입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금액의 비율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

특약 항목별 연간 누적 보장한도와 횟수를 설정하되, 가입자의 95% 이상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한다.





직전 2년간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에게 차기 1년간 보험료를 10% 이상 할인한다. 보험금 미청구 여부 판단시, 급여 본인부담금 및 4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관련 비급여 의료비는 제외한다.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실손의료비 보장으로만 구성된 단독 상품으로 분리·판매하도록 규정해 끼워팔기로 인한 비자발적 가입을 차단한다.

새로운 상품구조와 보험료 할인제도는 다음달 1일 이후 신규로 체결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되며, 단독형 실손의료보험 상품 판매 의무화는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4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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