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백웅기 기자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우조선해양이 채권단과의 채무조정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법적 강제력을 활용한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그동안 정부는 국민경제적으로 구조조정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엄정한 손실분담과 자구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우조선의 경우도 기존의 정부 원칙에 따르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대우조선도 강도 높은 자구노력 이행을 전제로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최대 채권자인 수출입은행이 손실을 분담해 경영정상화에 매진해왔다"며 "경영정상화 지원 이후 선박과 해양플랜트 86척을 정상 인도해 15조원을 회수했고 부족자금 자체조달을 위해 1조8천억원의 자구계획을 이행했다"고 그간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나 사상 최악의 수주절벽에 부딪힌 것은 물론 이미 건조된 선박 인도 지연 등으로 국책은행 지원 아래 자구노력만으로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채권단이 올해 초부터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재무구조와 유동성 상황에 대해 종합점검을 실시해 이날 회의에서 대우조선 처리방안을 결정키로 했다.

유 부총리는 "채권단은 국책은행뿐 아니라 시중은행과 사채권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충분한 수준으로 고통을 분담하는 데 합의한 경우엔 부족 유동성을 적기 공급해 수익창출이 가능한 경영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국민경제적 부담과 부실 최소화 차원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채무조정에 대한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엔 그간의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법적 강제력을 활용하는 사전회생계획제도(P-Plan)를 적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해관계자 사이 자율합의가 성사돼 유동성을 지원하더라도 경쟁력 없는 해양플랜트 부문을 대폭 축소하고 경쟁력 있는 상선과 방산 중심의 사업 재편에 속도를 내고 내년 이후 인수·합병(M&A)을 통한 주인 찾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마지막으로 "대우조선 정상화를 위해 자율적인 채무조정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이해관계자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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