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오유경 기자 =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국장은 20일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가 하향 안정화됐지만 판촉비 등 추가 부담 비용이 증가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추가 부담 비용이 늘어난 것을 두고 판매 수수료 인하에 따른 풍선효과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음은 지철호 국장과의 일문일답.



-- 판매수수료는 인하됐어도 판촉비 등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늘었다. 판매수수료 인하에 따른 풍선효과가 아닌가.

▲ 작년 말까지를 기준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작년 10월부터 판매수수료가 인하된 이후 3개월 동안 나타난 수치를 두고 풍선효과라고 예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판매 수수료 인하를 추진할 때부터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누누이 밝혔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 철저히 검증하고 이상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바로잡을 것이다.

-- 판촉비 증가가 풍선효과에 따른 것이라고 밝혀지면 대형유통업체들을 처벌할 수 있나.

▲ 판촉비를 50% 이상 추가 부담하면 대규모 유통업법에 따라 거래 금액의 10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법적으로 추가 부담을 시키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 다만, 물류비 같은 경우는 판단을 해봐야 한다.

납품업체가 각 점포에 공급하기는 너무 부담이 돼 물류센터에 우선 물건을 주고, 물류센터에서 각 점포로 분담하는 형식으로 했으면 이를 문제 삼아야 하는가는 따져봐야 한다. 법 위반 가능성이 가장 큰 것이 판촉비이기 때문에 이것부터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할 것이다.

-- 업태별 판촉비 현황을 보면 현대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은 2009년과 비교해 작년에 각각 100%, 40% 늘었다. 이마트는 108.6% 증가했다.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는 판촉비가 줄어든 대신 물류비나 반품액이 늘어난 것으로 나왔다.

▲ 세부적으로 분석은 안 했는데 작년부터 판매수수료를 낮추고 추가 부담 비용 완화를 하는 동시에 풍선효과를 차단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대형 유통업체의 정책이 변화한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예를 들어 홈플러스는 판매 장려금을 안 받고 납품단가를 인하해서 받는 형식으로 전환했다. 판촉사원도 여러 업체에서 받았었는데 일부에서만 받는 식으로 바뀌었다.

추가 부담에서 수치적인 변화가 있고, 전체적으로 왜 판촉비는 늘었고 다른 항목은 줄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더 분석해야지만 전반적으로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전반적으로 모든 추가비용이 대폭 증가했다.

-- 판촉비를 50% 이상 추가 부담한 업체가 있는가.

▲ 자료를 확보해서 판촉비를 얼마만큼 부담했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분담했는지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 납품업체에 삼성전자나 LG전자처럼 대기업 납품업체도 포함돼 있다. 대기업 납품업체와 중소기업 납품업체를 구분해야 하는 것 아니냐.

▲ 일리가 있다. 다만, 대기업 납품업체의 매출 비중이 백화점에서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 납품업체에 대한 판매수수료와 추가 부담 비용이 하향 안정화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 대기업이나 해외 브랜드의 납품 단가ㆍ수수료 등은 관심 사항이 아니다.

ykoh@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