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열린 임시회의에서 딜로이트안진에 12개월간 업무정지를 결정했다.

증선위는 이날 열린 임시회의에서 딜로이트안진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조직적으로 묵인 및 방조했다고 판단하고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 증권신고서 거짓기재로 과징금 16억원과 2014년 위조 감사조서 제출 과태료 2천만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100% 적립, 대우조선 감사업무 제한 5년 등의 조치도 내려졌다.

이에 딜로이트안진은 올해 12월31일까지 감사 3년 차 주권상장법인과 증선위 감사인 지정회사, 비상장 금융회사에는 1년간 신규 감사업무를 할 수 없다.

증선위 관계자는 "지난 6년간 대우조선해양의 감사인으로서 장기간 이 회사의 분식회계 사실을 묵인 및 방조해 감사인으로서의 기분 책무를 저버렸다"며 "감사 품질 관리 시스템도 적절히 작동하지 않음으로써 부실 감사가 자체적으로 전혀 시정되지 않고 지속됐다"고 업무정지 부과 이유를 설명했다.

감사계약 1~2년 차의 상장사는 재계약을 할 수 있지만, 감사인 해임사유인 '소속 회계사 등록 취소'가 발생해 감사인 변경을 원하면 교체할 수도 있다.

안진회계법인과 계약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이번 제재로 감사인 선정이 늦어지는 회사의 경우 감사인 선임 기한을 오는 5월 31일까지 1개월간 연장받을 수 있다.

또 지난해 안진회계법인의 감사 대상 회사에 대해서는 사업보고서 및 분개·반기보고서 제출 기한을 최소 1개월 이상 늦춘다.

증선위는 해당 안건을 오는 4월 5일에 열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딜로이트안진은 국내 4대 회계법인으로 감사 기업만 1천100여개에 이른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대우조선해양이 2015년 반기 대규모 손실을 공시했고 삼정회계법인의 실사 결과 추가 부실이 발견된 데에 지난 2015년 12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감리를 시작하고 특별관리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감리를 진행했다.

감리가 마무리됨에 따라 지난 2월 21일부터 22일 감리위원회, 이어 2월 23일에는 증선위가 열려 제재가 논의됐다.

3월에도 총 3차례 감리위원회와 증선위가 추가로 열려 신중하게 제재안을 결정했다는 게 증선위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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