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생금융상품거래세는 선물과 옵션 등 파생금융상품의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국내에서는 2016년도부터 실제 과세가 시작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012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2016년부터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에 최고 0.01%의 거래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실질과세 첫해에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선물 거래에는 0.001%, 옵션에는 0.01%가 과세될 예정이다.

과세 대상은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KOSPI200 선물ㆍ옵션)으로, 기본세율은 0.01%로 정해졌다. 장외파생상품과 국채선물이나 달러선물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재정부는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과세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추진하기 위한 징검다리라고 설명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현ㆍ선물 모두 소득과세로 가는 것이 맞지만,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전면과세도 시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파생상품 소득과세를 먼저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과세당국은 현재 상장주식의 거래에 대해 일정수준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 등의 거래를 대상으로만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고,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 주식투자자들로부터는 거래세만 징수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파생상품 거래를 위축시키거나 관련 업계에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책금융부 최환웅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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