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부총리는 23일 충남 계룡산에서 출입기자단과 산행을 겸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비과세감면 정비 방침을 밝혔다.
지난 2012년 기준 총 조세감면의 9%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큰 R&D 세액공제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우선 R&D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투자금액에서 정부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출연금을 제외해 중복지원을 방지키로 했다.
또 인력개발 비용 중 연구소나 R&D 관련 전담부서 직원이 아닌 일반직원의 유학비와 위탁훈련비 등은 조세 지원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온 기존 소득공제 제도도 세액공제 제도로 전환된다.
현 부총리는 "소득세부담 형평성 개선을 위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확인했다.
그는 "교육비나 의료비 등 세액공제로 전환할 대상에 대해 현재 검토 중"이라며 "조세지원의 형평성과 세부담에 미치는 효과 등을 종합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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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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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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