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엄재현 기자 = 세법 실효성을 높이고자 조세회피처를 이용해 조세포탈에 나선 기업과 개인 등을 가중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7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회피처 남용 방지를 위한 특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장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세회피처 남용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해마다 수립해야 하며, 국세청장은 국회가 요구할 경우 조세회피처 내 재산정보를 소관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조세회피처에 일정 금액 이상 부동산과 금융계좌 등 자산을 소유한 기업과 개인은 의무적으로 재산을 신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징역이나 벌금,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조세회피처를 이용해 조세를 포탈하거나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주체는 취업 제한이나 인·허가 금지 등 불이익도 받는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조세포탈 정황을 인지했을 때의 보고 의무도 법안에 명시됐다.

이인영 의원은 "조세회피처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투자를 확대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며 "그러나 조세회피처로의 의심스러운 외환 유출과 투자 증가를 고려하면 당국의 면밀한 감시·감독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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