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오는 4월부터 대부업체를 포함한 전 금융회사가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게 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5일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후속 조치 내용을 논의했다.

그간 금융위는 부실채권의 매각·매입 과정에서 채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대부업자를 포함한 금융회사가 대출채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업무 준칙을 마련해왔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에는 대출채권 매입 기관의 실사를 의무화하고, 3개월 내 채권 재매각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소송 중인 채권은 매각 채권 범위에서 제외하고, 금융회사가 채권 매각을 담당하는 부서를 지정해 운영토록 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회사와 대부업체가 대출채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적 사항을 가이드라인에 담았다"며 "4월부터 금감원 행정지도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가 아닌 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체에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것"이라며 "행정지도 실시 이후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법과 대부업법 감독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금감원을 통해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을 신규로 적용받는 대부업권을 중심으로 불법 추심에 대한 특별검사도 추진한다.

현재 예정된 올해 특별검사 계획에는 추심회사 7곳과 여전사 8곳, 대부업체 10곳이 포함됐다.

임 위원장은 "그간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관리와 감독을 받지 않아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했던 대출채권 매입추심 대부업체를 엄격히 감독할 것"이라며 "부당한 추심행위로부터 채무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를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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