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7일 지난해에 이어 올해 2차로 사익편취 규율대상회사의 내부거래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기업집단별로 내부거래점검표를 발송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자산규모 5조원 이상 총수 있는 기업집단(총 45개) 소속의 회사를 포함해 총 225개가 사익편취 규율대상회사다.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과제 중 하나로, 연초 권한대행 업무보고 드리고 발표했지만, 올해 상반기에 총수일가 사익편취 감시강화를 위해서 2차 실태점검을 하겠다고 업무계획에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신 부위원장은 점검대상 기관과 관련해 "제도가 시행된 게 2014년 2월이다. 이후에 상장사는 총수일가 지분 30% 이상인 적이 있었던 회사, 비상장사는 20% 이상인 적이 있었던 회사를 모두 합해 225개가 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의 지난 5년간 내부거래실태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사업기회 제공과 통행세 수취 등 신종 행위유형도 살펴볼 계획이다. 또 점검결과 법 위반 협의가 포착되면 직권조사도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정위는 사익편취행위가 날로 은밀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감시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의 내부사정을 잘 아는 임직원 또는 거래상대방의 신고를 활용하기로 했다.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사회적 감시망을 확충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를 신고포상금 대상에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시행령과 신고포상금 지급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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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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