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에 대해 신고포상금제를 적용하기로 하는 등 앞으로 총수일가의 해당 행위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7일 지난해에 이어 올해 2차로 사익편취 규율대상회사의 내부거래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기업집단별로 내부거래점검표를 발송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자산규모 5조원 이상 총수 있는 기업집단(총 45개) 소속의 회사를 포함해 총 225개가 사익편취 규율대상회사다.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과제 중 하나로, 연초 권한대행 업무보고 드리고 발표했지만, 올해 상반기에 총수일가 사익편취 감시강화를 위해서 2차 실태점검을 하겠다고 업무계획에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신 부위원장은 점검대상 기관과 관련해 "제도가 시행된 게 2014년 2월이다. 이후에 상장사는 총수일가 지분 30% 이상인 적이 있었던 회사, 비상장사는 20% 이상인 적이 있었던 회사를 모두 합해 225개가 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의 지난 5년간 내부거래실태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사업기회 제공과 통행세 수취 등 신종 행위유형도 살펴볼 계획이다. 또 점검결과 법 위반 협의가 포착되면 직권조사도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정위는 사익편취행위가 날로 은밀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감시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의 내부사정을 잘 아는 임직원 또는 거래상대방의 신고를 활용하기로 했다.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사회적 감시망을 확충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를 신고포상금 대상에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시행령과 신고포상금 지급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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