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워크아웃은 회생 기업에 신규 자금을 지원하고 채무유예나 출자전환 등으로 기업을 살리는 장점이 있지만, 강제 조항이 없어 자금지원에 동의하지 않은 금융기관은 무임승차할 수 있는 약점이 있었다.
또 다른 회생시스템인 법정관리는 모든 채권자의 빚을 강제로 정리할 수 있지만, 채권단의 신규 자금 지원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문제였다.
이러한 두 제도의 문제를 보완한 제도가 P플랜이다. P-플랜을 활용하면 채무 조정을 하면서도 신규 자금을 지원받는 게 가능하다.
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채권단이 신규자금 지원방안, 채무 조정안 등의 기업회생 계획안을 만드는 순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기업을 법정관리에 보내면 법원은 2∼3개월 정도의 단기간에 일률적인 채무조정을 하고 다시 채권단에 보내 신규자금 지원 등의 워크아웃 과정이 이뤄진다. (산업증권부 노현우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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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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