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창헌 기자 = 금융감독원이 주식 주문 기록 등을 보관하지 않은 증권사 영업점을 적발하고 관련 직원에 대해 자체 징계를 주문했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하이투자증권 잠실역지점과 유안타증권 파이낸스허브분당점에 대해 자율처리 필요사항 2건의 제재를 지난 15일 확정해 통보했다.

이들 증권사 영업점은 공통으로 '주문기록 유지의무'를 위반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주문기록과 매매명세 등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자료를 10년간 기록·유지해야 한다.

하이투자증권 잠실역지점은 2008년 3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위탁자로부터 휴대전화 등을 통해 약 18억원 상당의 주식거래를 수탁하면서 총 194건에 대한 주문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안타증권 파이낸스허브분당점 역시 2014년 6월부터 8개월가량 약 3억원 상당의 주식거래 주문을 받으면서 총 50건에 대한 주문기록을 보관하지 않았다.

이들 영업점은 또 일임매매 금지 조항도 위반했다.

하이투자증권 지점은 2012년 2월부터 3년 넘게 주식거래를 수탁하면서 투자일임업으로 행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매매거래일 등을 지정한 경우가 아닌데도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13개 종목을 매매했다. 관련 매매횟수는 137회로, 총 매매금액은 11억원을 웃돌았다.

유안타증권 지점도 2015년 2월부터 1년 넘는 기간 동안 110개 종목, 총 48억원에 달하는 주식을 일임 거래했다가 적발됐다.

ch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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