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중국 베이징시 당국이 부동산 버블을 억제하기 위해 상업용 부동산을 거주용 아파트로 전환하지 못하도록 부동산 규제를 강화했다.

27일(현지시간) 차이신에 따르면 베이징시는 주로 오피스나 점포 등으로 이용되는 상업용 빌딩은 정부 허가 없이 개인용 주택으로 전환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앞으로는 법적으로 등록된 공공기관이나 기업, 사회 기관만이 오피스 건물을 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또 상업 은행들은 그러한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한 용도로 개인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요구할 경우 대출을 지급할 수 없도록 했다. 부동산 중개업체들도 혹 규정을 어겨 홍보에 나설 경우 영업권이 박탈될 수 있다고 당국은 경고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베이징시가 주택시장 버블을 억제하기 위해 내놓은 일련의 조치 중 하나다.

앞서 베이징시는 이혼한 후 1년이 안 된 사람이 부동산담보대출을 신청할 경우 주택 계약금 비율을 두 번째 구매자와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계약금 비율을 낮추기 위해 위장 이혼에 나서는 사람들을 가려내기 위한 조치로 폴이된다.

부동산 개발업체들은 지난 수년간 토지를 상업 용도로 등록한 후 이를 개발한 후 주택용으로 분양해왔다.

이는 일반 주택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투자 시 거주용 부동산에 적용되는 베이징 거주자 자격 요건 등이 적용되지 않아 투기의 대상이 돼 왔다.

다만 용도 변경된 이러한 부동산은 택지 사용권한이 40~50년으로 보통의 거주용 주택의 택지 사용권한 70년보다 낮은 편이며 가스 공급은 제공되지 않고, 전기세도 높은 편이며 관리 비용도 비싸다.

그럼에도 이러한 부동산을 사들이는 사람들의 60~70%는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매하는 경우로 나머지 30%만이 거주용으로 실제 살기 위해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로 알려졌다.

중원부동산의 장 다웨이 애널리스트는 "이번 조치의 목적은 오피스 빌딩이나 점포를 원래 계획된 용도로 되돌리려는 것"이라며 "신규 규제는 베이징시의 주택 투기에 상당한 충격을 줘 주택 가격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ys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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