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현지시간) 차이신에 따르면 베이징시는 주로 오피스나 점포 등으로 이용되는 상업용 빌딩은 정부 허가 없이 개인용 주택으로 전환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앞으로는 법적으로 등록된 공공기관이나 기업, 사회 기관만이 오피스 건물을 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또 상업 은행들은 그러한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한 용도로 개인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요구할 경우 대출을 지급할 수 없도록 했다. 부동산 중개업체들도 혹 규정을 어겨 홍보에 나설 경우 영업권이 박탈될 수 있다고 당국은 경고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베이징시가 주택시장 버블을 억제하기 위해 내놓은 일련의 조치 중 하나다.
앞서 베이징시는 이혼한 후 1년이 안 된 사람이 부동산담보대출을 신청할 경우 주택 계약금 비율을 두 번째 구매자와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계약금 비율을 낮추기 위해 위장 이혼에 나서는 사람들을 가려내기 위한 조치로 폴이된다.
부동산 개발업체들은 지난 수년간 토지를 상업 용도로 등록한 후 이를 개발한 후 주택용으로 분양해왔다.
이는 일반 주택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투자 시 거주용 부동산에 적용되는 베이징 거주자 자격 요건 등이 적용되지 않아 투기의 대상이 돼 왔다.
다만 용도 변경된 이러한 부동산은 택지 사용권한이 40~50년으로 보통의 거주용 주택의 택지 사용권한 70년보다 낮은 편이며 가스 공급은 제공되지 않고, 전기세도 높은 편이며 관리 비용도 비싸다.
그럼에도 이러한 부동산을 사들이는 사람들의 60~70%는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매하는 경우로 나머지 30%만이 거주용으로 실제 살기 위해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로 알려졌다.
중원부동산의 장 다웨이 애널리스트는 "이번 조치의 목적은 오피스 빌딩이나 점포를 원래 계획된 용도로 되돌리려는 것"이라며 "신규 규제는 베이징시의 주택 투기에 상당한 충격을 줘 주택 가격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ys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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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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